Electronic Disclosure

유상증자 신주발행공고(2차정정 반영)

2024.10.14

본문

주주여러분께,


유상 신주 발행 공고

 

상법  416조에 의거 2024 09 10일, 10월 02일, 10월 14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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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 기명식 보통주식 9,400,000 (1주당 액면가액 : 1,000)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실권주 일반공모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운영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 2,440


(최초 이사회 결의전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예정가액이며,           향후 주가 변동에 따라 예정발행가액과 확정발행가액은 상이할  있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하기로 한다.


(1)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1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할인율은 25%를 적용한다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그 가액이 액면가액(1,000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이를 25%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호가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그 가액이 액면가액(1,000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가액으로 한다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15조의2

(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그 가액이 액면가액(1,000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 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5. 신주 배정기준일 2024 10월 31(예정)


6. 신주의 배정방법 본 유상증자의 경우 “보통주로 배정되며구주주에 의한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일반공모에 의한 청약은 “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가 총괄한다.


(1)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24 10월 21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신주배정비율(“본 보통주식의 경우 0.597418681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 주식 수

(,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여각 주식의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


 이하 내용 첨부파일 '[하이소닉] 유상증자 공고 2차정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