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고

유상증자 신주발행공고(2차정정 반영)

2024.10.14

본문

주주여러분께,


유상 신주 발행 공고

 

상법  416조에 의거 2024 09 10일, 10월 02일, 10월 14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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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 기명식 보통주식 9,400,000 (1주당 액면가액 : 1,000)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실권주 일반공모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운영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 2,440


(최초 이사회 결의전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예정가액이며,           향후 주가 변동에 따라 예정발행가액과 확정발행가액은 상이할  있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하기로 한다.


(1)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1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할인율은 25%를 적용한다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그 가액이 액면가액(1,000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이를 25%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호가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그 가액이 액면가액(1,000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가액으로 한다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15조의2

(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그 가액이 액면가액(1,000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 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5. 신주 배정기준일 2024 10월 31(예정)


6. 신주의 배정방법 본 유상증자의 경우 “보통주로 배정되며구주주에 의한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일반공모에 의한 청약은 “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가 총괄한다.


(1)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24 10월 21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신주배정비율(“본 보통주식의 경우 0.597418681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 주식 수

(,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여각 주식의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


 이하 내용 첨부파일 '[하이소닉] 유상증자 공고 2차정정' 참조